2021년10월30일 82번
[임의구분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?
- ① 등록전환측량
- ② 신규등록측량
- ③ 지적현황측량
- ④ 경계복원측량
- 토지분할측량
(정답률: 36%)
문제 해설
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표시하는 것은 지적현황측량이다.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작업으로,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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